* 이혼과 국민연금 분할에 관하여
1. 들어가는 글
국민연금법 제64조에 규정된 분할연금제도는, 국민연금가입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자가 60세가 된 이후에 그 배우자이었던 자가 받는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혼인기간 동안의 정신적 또는 물질적 기여부분에 대하여 일정액을 보장해 준다는 점에서는 혼인기간 동안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는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과 유사하다.
그러나, 국민연금법의 제정목적은 국민의 노령·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에 있는 점, 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도록 하여 국민연금수급권을 보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분할연금은 이혼시 혼인기간 중의 기여 자체를 청산하여 그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을 향후 균분하여 갖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와 이혼한 자의 노후안정을 위해 일정액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로서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과는 그 제도의 취지 및 권리의 성격이 다르다.
2. 요건 및 금액
국민연금가입자와의 혼인기간(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만 해당)이 5년 이상인 자가 “①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②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③ 60세가 되었을 것(전배우자 및 본인 모두)”이라는 요건을 갖추면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함)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하면 다른 사람과 재혼하거나 전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계속 수령할 수 있다.
3. 청구기간
분할연금은 원칙적으로 위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나, 노령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이혼하는 경우에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3년 이내에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분할연금 선청구)할 수 있다.
4. 분할연금 포기와 분할비율 조정에 관하여
분할연금 수급권은 포기할 수 없으나(사전포기 약정은 무효), 이혼을 할 때 당사자 사이의 협의나 법원의 재판으로 분할비율은 조정할 수 있다.
연금의 분할비율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5. 전배우자와 재결합시 분할연금 수급권 포기 가능
전배우자와 재결합을 할 경우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할 수 있고, 그리되면 분할전 의 온전한 노령연금에 배우자에 대한 부양가족연금(국민연금을 수급하는 자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급되는 가족수당 성격의 연금)이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