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신청대리 등 수수료표
(1)상담 및 권리분석 수수료
①수수료 : 50만원의 범위 안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주의사항
- 4개 부동산 이상의 일괄매각의 경우에는 3개를 초과하는 것부터 1부동산 당 5만원의 범위 안에서 상한선을 증액할 수 있다(예를 들어, 5개 부동산의 일괄매각의 경우 3개를 초과하는 2개 때문에 60만원까지로 수수료의 상한선 범위가 증액될 수 있음).
- 개별매각의 여러 물건을 함께 분석하는 경우에는 1부동산당 5만원의 범위 안에서 상한선을 증액할 수 있다.
- 위 수수료에 대하여 위임계약 체결 전에 위임인에게 미리 설명하여야 하며, 이를 사건카드에 반드시 기록하여야 한다.
(2)매수신청대리 수수료
(가)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어 매수인으로 된 경우
① 수수료 : 감정가의 1% 이하 또는 최저매각가격의 1.5% 이하의 범위 안 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주의사항
-위 수수료에 대하여 위임계약 체결 전에 위임인에게 미리 설명하여야 하며, 이를 사건카드에 반드시 기록하여야 한다.
(나)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으로 되지 못한 경우
①수수료 요율 : 50만원의 범위 안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주의사항
-위 수수료에 대하여 위임계약 체결 전에 위임인에게 미리 설명하여야 하며, 이를 사건카드에 반드시 기록하여야 한다.
(3)실비
①수수료 : 30만원의 범위 안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주의사항
-실비는 매수신청대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특별한 비용(원거리 출장비, 원거리 교통비 등)으로써 중개업자는 이에 관한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매수신청대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통상의 비용(등기부등본 비용, 근거리 교통비 등)은 위 수수료에 당연히 포함된 것으로 보고 별도로 청구하지 않는다.
-실비에 대하여 위임계약 체결 전에 위임인에게 미리 설명하여야 하며, 이를 사건카드에 반드시 기록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