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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1-11 16:40
양육비 지급 이행확보 수단에 관하여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152  

* 양육비 지급 이행확보 수단에 관하여

 

   양육비에 관하여, 우리 민법과 가사소송법에는 가사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특별한 이행확보수단이 마련되어 있는바, 이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양육비 부담조서

 

   가. 양육비부담조서는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중 양육비용의 부담에 관한 내용에 집행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것으로(민법 제836조의2 5항 전문, 규칙 제78조 제1, 지침 제9조 제3), 협의이혼신고 다음날부터 미성년인 자녀가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양육비에 한하여 작성합니다(지침 제9조 제3).

 

  나. 양육비부담조서는 집행권원이 되기 때문에(민법 제836조의2 5, 가사소송법 제41), 만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 뿐 아니라, 가사소송법상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금지급명령도 할 수 있으며(가사소송법 제63조의2, 63조의3),양육비부담조서에 기한 이행명령도 가능합니다(가사소송법 제64).

 

  다. 양육비부담조서의 집행문은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된 협의이혼의사확인사건의 확인서에 따라 이혼신고를 하였음을 소명한 때에만 담당 판사의 명령에 의하여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2.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2회 이상은 연속적일 필요는 없고, 단속적이어도 무방합니다)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하는 제도로서(가사소송법 제63조의2 1), 양육자로 하여금 비교적 소액의 정기금채권인 양육비채권을 보다 간편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나.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민사집행법상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령하는 것과 같은 효력이 있는데, 해당 양육비 채권 중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도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2)는 점이 특징입니다.

 

  3. 담보제공명령

 

   가.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육비 채무자에 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고,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는데(가사소송법 제63조의3 1, 2), 이를 담보제공명령이라고 합니다.

 

   나. 담보제공명령은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양육비채무자의 자력이 변동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양육비채무자가 자영업자인 경우에 유용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4. 일시금지급명령

 

   가. 일시금지급명령이란 양육비채무자가 담보제공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3 4).

 

   나. 이 제도 또한 담보제공명령과 취지를 같이 하는 제도로서 일시금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정기금 양육비채권에 대해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입니다.

 

   5. 이행명령

 

   가.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 등 재판상의 의무나 유아의 인도의무,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는데(가사소송법 제64), 이를 이행명령이라 합니다.

 

   나. 3가지의 의무에 관련된 판결 등 집행권원(재판상 화해와 화해권고결정도 포함)을 가진 권리주체가 위 집행권원상의 의무이행자를 상대로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의무이행자는 의무불이행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야 합니다.

 

    6. 과태료 부과와 감치

 

. 과태료의 부과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또는 이행명령이나 사전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 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

 

. 감치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하는 이행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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