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우리 법인은, 가계약금에 관하여 ‘생활법률’란에서 상세히 설명을 한 바 있는데(2014. 11. 11.자 게시글 ‘부동산거래에 있어 소위 가계약금에 관하여’, 2016. 10. 12.자 게시글 ‘가계약금에 관하여(Ⅱ)’ 참조), 최근에 매수인측을 대리하여 제기한 가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원고(매수인)는, 피고(매도인)의 소개인을 통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려 한다는 연락을 받고, 소개인의 안내에 따라 피고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원·피고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만난 자리에서 서로 간에 매매금액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으나, 피고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매매계약을 철회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돈을 위약금으로 몰취해야 하므로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우리 법인은 소송과정에서, 매매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목적물, 매매금액 등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매매금액에 관한 합의가 없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위 3,000만 원은 매매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면서 지급한 증거금으로서 만일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의 액수와 그 지급시기, 지급방법, 매매목적물의 인도 시기 및 방법 등은 계약의 본질적 사항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는 위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 구두로라도 확정적 의사합치에 이르렀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매매대금에 관하여라도 합치된 의사가 있었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인정하면서 우리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가계약금의 경우 당연히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으며,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을 맺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3,000만 원이 해약금 또는 위약금으로 피고에게 당연히 귀속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가계약금의 경우, 부동산 거래에서 흔히 발생하는 분쟁유형으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사람들조차 잘못 이해하여, 이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적지 아니한데, 우리 법인의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의 부동산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고, 부동산 분야에서의 다양한 소송수행과 자문실적을 토대로, 이와 관련된 분쟁에 관한 상당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고, 이 사건도 그러한 전문성을 토대로 승소한 사례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