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의 결과를 위해 노력하는 법무법인 모든

HOME > 법률정보 > 법률정보
 
작성일 : 15-07-24 14:51
앞으로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103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은 형사사건의 성공보수는 민법 103조에서 정한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판단해서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이 가져오는 사회적 폐단과 부작용 등을 고려하면 변호사의 활동이나 직무수행이 정당하다 해도, 성공보수약정은 수사·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켜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일반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사건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은 채 원칙적으로 성공보수금을 유효하다고 인정했고, 신의성실 및 형평의 원칙에 반할 정도로 지나치게 과다한 성공보수금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무효라고 봤었다.
이어 “종래 이뤄진 보수 약정의 경우 보수 약정이 성공보수라는 명목으로 돼있다는 이유로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그러나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성공보수 약정이 체결된다면 무효로 봐야 한다”고 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20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당사자는 누가 될까… 관리자 2015-06-29 1229
19 빌려 준 돈을 정한 날짜에 확실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관리자 2015-04-08 1227
18 다운계약서 안 써준다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요? 관리자 2015-06-16 1202
17 공증에 관하여 관리자 2014-12-08 1198
16 상속포기 유감 관리자 2018-11-09 1189
15 이혼에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관리자 2014-09-24 1125
14 앞으로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 관리자 2015-07-24 1104
13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경락받은 경우 그 소유권은 누구에게 귀… 관리자 2015-05-22 1101
12 중개수수료와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 관리자 2015-07-10 1070
11 유류분에 관하여 관리자 2014-09-23 1067
10 불법파견 근로자도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직접 근로관계가 … 관리자 2015-04-09 1063
9 교통사고를 당하여 가해운전자와 합의하였는데, 그 이후 차주… 관리자 2015-05-28 1063
8 소액보증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가? 관리자 2015-06-19 1048
7 불법 체류 외국인근로자의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은 정당한가? 관리자 2015-07-06 1043
6 음주운전에서 ‘운전’의 의미 관리자 2015-04-16 1015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