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의 결과를 위해 노력하는 법무법인 모든

HOME > 법률정보 > 법률정보
 
작성일 : 15-04-09 09:17
불법파견 근로자도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직접 근로관계가 형성될 수 있을까요?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064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의 화두로 등장한 때입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파견근로자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사용사업주와의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불법파견 근로자들일 경우에도 위 법률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까요?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최근 불법파견 근로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즉, 대법원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6조 제3항 본문으로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의 규정(이하 ‘직접고용간주 규정’이라고 한다)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적법한 근로자파견에 대하여만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적법하지 아니한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도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형성된다고 볼 수는 있으나, 더 나아가 위법한 근로자파견이라는 사정만으로 적법한 근로자파견과는 달리 위와 같은 2년의 기간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곧바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성립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고용, 임금, 산재 등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노동법 전반에 대한 전문지식과 업무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법무법인 모든을 방문하셔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결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20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당사자는 누가 될까… 관리자 2015-06-29 1230
19 빌려 준 돈을 정한 날짜에 확실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관리자 2015-04-08 1228
18 다운계약서 안 써준다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요? 관리자 2015-06-16 1203
17 공증에 관하여 관리자 2014-12-08 1199
16 상속포기 유감 관리자 2018-11-09 1189
15 이혼에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관리자 2014-09-24 1126
14 앞으로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 관리자 2015-07-24 1104
13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경락받은 경우 그 소유권은 누구에게 귀… 관리자 2015-05-22 1102
12 중개수수료와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 관리자 2015-07-10 1071
11 유류분에 관하여 관리자 2014-09-23 1068
10 불법파견 근로자도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직접 근로관계가 … 관리자 2015-04-09 1065
9 교통사고를 당하여 가해운전자와 합의하였는데, 그 이후 차주… 관리자 2015-05-28 1064
8 소액보증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가? 관리자 2015-06-19 1050
7 불법 체류 외국인근로자의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은 정당한가? 관리자 2015-07-06 1044
6 음주운전에서 ‘운전’의 의미 관리자 2015-04-16 1015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