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입 사건[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등 )]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확정된 사례
우리 법률사무소에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의 1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위 사건에서 우리 법률사무소에서는, 해당 동영상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동영상에 있는 행위가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 피고인이 해당 여성을 19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면서 기록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충실하게 드러내는 한편, 판례 등 법리를 충분히 언급한 결과 무죄판결을 받아내게 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