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상가번영회로부터 부당한 관리비 청구를 받은 사건에서의 승소사례
우리 법인은 최근 상가번영회로부터 부당하게 산정된 관리비를 청구 받은 상가구분소유자를 소송대리하여, ‘상가번영회의 청구를 각하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즉, 상가번영회측에서는 해당 구분소유자에게 종전의 관행 등을 무시한 채 거액의 관리비를 부과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우리 법무법인은 해당 관리비 산정의 부당성에 대하여 치열하게 다투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상가번영회의 소송제기는 집합건물법상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법률적인 주장’도 함께 병행하였는데, 법원에서는 우리 법인의 주장대로 해당 상가가 소송제기를 위한 기초적인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다고 하면서, 결국 해당 소송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각하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상가번영회나 입주자대표회의 등 관리단과 구분소유자들 사이에서는 관리비뿐만 아니라 임원선거, 규약변경, 업종제한 등 실무상 여러 가지 유형의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데, 우리 법인에서는 집합건물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련 분쟁에 관한 풍부한 실무경험 등을 토대로, 위와 같은 유형의 분쟁해결에 관한 상당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 사건도 그러한 전문성을 토대로 승소한 사례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