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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8-13 10:20
개인파산으로 면책결정된 경우 면책된 채무에 대한 보증인의 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341  

A는 B가 은행대출을 받는데 연대보증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B가 사업이 어려워져서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A가 본인의 채무를 모두 면제받게 되었다면, 그 채무를 보증한 B 역시 위 은행 대출금 보증채무를 면제받게 되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가 파산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고지 받는다 하더라도, B는 그와 상관없이 여전히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7조는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채무자의 면책은 보증인 등의 변제책임과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담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대법원 2009.06.23. 선고 2009다13156 판결 등 참조).

 

참고로,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는다고 하여 모든 채무를 다 면제 받게 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채무자회생법에는 면책이 되지 않는 채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면제되지 못하는 청구권>

1. 조세

2. 벌금.과료 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으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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