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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4-16 16:06
음주운전에서 ‘운전’의 의미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014  
상담사례 중 ‘술을 마신 후 승용차의 시동을 켠 상태로 차량 내에서 자다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원동기(모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또는 불안전한 주차상태나 도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하고 있어, 상담사례는 도로교통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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