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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4-09 09:18
성기능 장애로 인한 불임도 이혼 사유가 될까요?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349  

원만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은 모든 부부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성적 기능장애로 인한 불임이 발생한 경우, 이러한 사정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최근 배우자 일방이 다른 일방의 성기능 장애 등을 이유로 민법 제816조 제2호에 따른 혼인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혼인은 남녀가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여 도덕 및 풍속상 정당시되는 결합을 이루는 법률상, 사회생활상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신분상의 계약으로서 본질은 양성 간의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둔 인격적 결합에 있다고 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신가능 여부는 민법 제816조 제2호의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관한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와는 다른 문언내용 등에 비추어 민법 제816조 제2호의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는 엄격히 제한하여 해석함으로써 그 인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한 후 “성염색체 이상과 불임 등의 문제가 민법 제816조 제2호에서 정한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5.02.26. 선고 2014므473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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