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재물손괴 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
우리 법인은 최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고소된 사안에서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건물 등을 매수한 후 철거, 수리 등을 통해 커피숍을 운영하던 사람인데, 고소인이 의뢰인을 상대로 경매에서 제외되어 자신 소유로 남아 있던 제시외 건물을 부쉈다는 이유로 특수재물손괴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이에 의뢰인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우리 법인은, “제시외 건물은 기존 건물에 부합하였으므로, 경매에서 경락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제시외 건물의 소유권도 함께 취득하였고, 다시 경락인으로부터 건물을 매수한 의뢰인은 제시외 건물의 소유권도 함께 취득하였으므로, 의뢰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없고, 재물 손괴의 고의도 없었다”는 내용으로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검찰은 이상과 같은 우리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특수재물손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2021. 12. 30.)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