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5-14 13:32
6.4지방선거 창원시 도의원 후보 경선 의결절차진행금지 가처분 승소
|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656
|
법무법인 모든은 창원시 도의원 후보 000님이 000당을 상대로 경선과정에서의 여론조사에 있어 공정한 여론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법원에 신청한 의결절차진행금지가처분(그 실질은 공천효력정지를 구하는 것임) 신청사건에서 2014. 5. 14. 채권자 승소 결정(도의원후보자로 한 의결의 효력을 정지한다)을 받아내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