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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4-25 16:44
경상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위원 위촉[변호사 권영준]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62  




권영준 변호사님께서

경상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사업시행자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공정하고 전문적인 판단을 내리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1.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구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 위원장: 시·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1인​

  • 위원: 토지수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7인​위키문헌, 우리 모두의 도서관

이는 법령에 명시된 내용으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7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고, 위원은 토지수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합니다.​

2. 위원의 역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들은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 참여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한 심의와 의결을 수행합니다. 이는 공익사업법 및 관련 시행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위원들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 수용재결: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토지의 수용 여부, 손실보상금액, 수용 개시일 및 기간 등을 결정합니다.​

  • 이의재결: 수용재결에 대해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그 재결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심리하여 재결을 유지하거나 변경합니다.​

  • 감정평가 및 실지조사: 공정한 보상금 산정을 위해 감정평가업자에게 감정을 의뢰하거나 위원 또는 직원이 실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서 수렴 및 심리: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서를 수렴하여 재결 시 참고하며, 필요시 당사자 또는 참고인을 출석시켜 진술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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