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부가 이혼을 할 당시 서로 다툼이 되는 부분은,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의 액수(자녀가 미성년일 경우) 등인데, 위자료는 일반적으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사이에서 결정되고, 양육비 또한 서울가정법원이 작성한 양육비 산정기준표(자녀의 나이, 부모의 소득, 자녀의 거주지역 등의 구체적 사정을 반영하여 서울가정법원이 작성한 표)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게 결정되므로 사실상 이혼시 각 당사자가 크게 다투는 부분은 재산분할 부분입니다.
2. 재산분할은 부부 각 당사자 명의의 재산내역, 각 당사자의 재산형성의 기여도 및 혼인지속기간 등에 따라 그 분할 비율이 결정됩니다.
3. 혼인 이전부터 각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던 재산은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상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나, 법원은 위 재산에 대하여도 일방 당사자가 그 재산의 유지, 감소 방지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4. 재산분할을 하려면, 각 당사자 명의의 재산내역을 확정하여야 하는데, 각 당사자가 혼인기간 중 배우자 몰래 재산을 은닉하였을 경우 이혼소송을 할 때 당사자의 자발적인 협조 없이는 그 재산을 파악하는 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5. 법원은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9. 11. 9.부터 ‘재산 명시절차(가사소송법 제48조의 2)’ 및 ‘재산 조회절차(가사소송법 제48조의 3,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의 재산 명시 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기관, 금융기관, 각 종 단체에 대하여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음)’를 도입하여 이혼 소송 중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 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6. 법무법인 모든도 이러한 절차를 이용하여, 1심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재산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한편 상대방의 적극적인 주장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다가 오히려 실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훨씬 더 많은 상대방에게 12억 원 정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항소를 한 이혼 사건을 수임하여 그 소송과정에서 당사자와 긴밀한 협조를 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파악(등기부 등본 면밀한 검토, 지인들에 대한 수소문 등의 방법으로 상대방이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는 예금, 부동산, 이혼 소송 전 미리 처분하여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재산 등을 파악함)하는 한편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상대방이 제출한 재산목록을 토대로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상당 부분 밝혀내었고, 그 결과 1심에서 판결한 12억 원을 상대방에게 지급하지 않고 오히려 약 2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더 넘겨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을 이끌어 낸 적이 있습니다.
7. 이와 같이, 이혼 소송에서는 재산분할의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고, 이혼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들은 재산분할의 전제인 각 당사자의 재산내역의 확정 및 기여도 입증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하는데, 그리하지 않고 단지 당사자가 일러 주는 재산내역에 의존하여, 그마저도 제대로 정리, 주장을 하여 주지 못하여 형평에 맞지 않는 판결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혼 사건을 상담하거나 의뢰를 하여 소송을 진행할 경우 당사자들도 이러한 점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